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사기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B(30대)씨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해 충남 천안시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미상의 상선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12일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같은 달 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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