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위 열기 전 승인·서류 임의기재도…관련자 126명 처분 요구
수협 자체감사서 못 잡은 대출 위반 반복…금감원·추가감사서 적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협 회원조합 17곳이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대출을 승인하거나, 심사서류를 사후 작성하는 등 대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외부 감정평가서를 받기 전 대출을 승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협중앙회는 관련 조합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직원 126명에 대해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징계 대상이 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도이치오토월드 공동대출을 취급한 15개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대출을 취급한 2개 조합에서 대출 취급 과정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도이치오토월드 대출을 둘러싼 감사에서는 대출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작성돼야 할 심사역 의견서를 심사가 끝난 뒤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대출모집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공동대출에 참여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심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출모집 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조합도 있었다.
조합별로는 강구수협에서 1명에게 감봉 1개월, 2명에게 경고, 3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서귀포수협과 서천서부수협은 각각 3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안면도수협은 2명 견책, 5명 경고, 2명 주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이밖에 경기수협, 남해군수협, 당진수협, 마산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울진죽변수협 등에서도 직원들의 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대출에서도 심사 절차와 서류 관리상 문제가 드러났다. 진해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에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정하거나 외부 감정평가서를 받기 전에 대출을 승인한 사실 등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두 조합 모두 영업점의 대출 업무 처리와 여신심사역 및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고성군수협에서는 대출서류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문서를 부적정하게 수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협중앙회는 진해수협에 직원 3명 징계와 5명 경고, 강원고성군수협에 직원 2명 징계와 6명 경고를 각각 요구했고, 해당 조합들은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는 수협 자체감사의 한계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는 일부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금융감독원 감사와 중앙회의 추가 감사에서 적발된 위규사항을 종합해 회원조합에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도이치오토월드와 사랑제일교회 대출 과정에서 기본적인 심사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이런 대출이 승인됐는지, 자체감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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