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중요도 따라 조사 자원 차등 투입
100만 명 이상 유출 등 '중요 사건' 전담 조사단 구성…1년 내 처분 완료 원칙
소위원회 1억원 이하 소액 과징금 담당…조사 속도·투명성 강화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파장과 중요도에 따라 조사 자원을 차등 투입하는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한다. 100만 명 이상 대규모 유출 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1년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고, 소액 과징금 사건은 소위원회로 위임해 조사 및 제재 속도를 대폭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2년 167건, 2023년 318건, 2024년 447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32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적 절차 개선을 통해 조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분류…'중요 사건' 1년 내 처리 원칙
우선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사건을 중요 사건, 일반 사건, 경미 사건으로 나눈다. 처리 기한도 각 12개월, 6개월, 3개월 이내로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 여기서 중요 사건은 100만 명 이상 유출, 사회적 우려가 큰 사안,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이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중요 사건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파악한 중요 사건은 지난달 말까지 15개 안팎이다.
일반 사건은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 연계·일괄 처리한다. 기존 처분 완료된 621건을 분석해 보면 민간 사건은 해킹(235건), 업무과실(192건), 시스템 오류(51건) 순이었다. 공공 부문은 업무과실(79건), 해킹(33건), 시스템 오류(9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건은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을 22억원을 확보했다.
◆소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직접 처리… 투명성·방어권 강화
소위원회 역할도 커진다. 그동안 과징금 사건은 모두 전체회의에 올렸다. 하지만 사건이 늘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자, 과태료 위주였던 소위원회가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맡기로 했다.
예상 과징금 1억 원 이하 사건부터 시작해 향후 10억 원 이하까지 소위원회 처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과징금 부과 사건의 최대 85%를 소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접수 초기부터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사전 검토 기간을 줄인다.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린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경과를 통지한다. 대규모·복잡 사건은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통지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 조사관 양성에 공들인다. 분야별 맞춤 교육 등을 통해 전문 조사관(현재 31명)을 키우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조사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검색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해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배분하는 게 필요하다"며 "신속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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