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선수 AG 금메달 따고 다음 날 박탈돼…신발 규정 위반

기사등록 2026/09/29 20:30:52 최종수정 2026/09/29 20:46:23
[서울=뉴시스] 카자흐스탄 육상선수 야스미나 토크산바예바가 아시안게임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신발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사진='01yasm1na'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카자흐스탄 선수가 경기 다음 날 신발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4위였던 일본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일본 매체 더 앤서에 따르면 전날 아이치현청과 나고야시청 주변 코스에서 열린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카자흐스탄의 야스미나 토크산바예바가 3시간 22분 20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토크산바예바는 중국 선수 2명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종목에서 강세를 보여온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한 그는 경기 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위와 3위는 중국 선수들이 차지했으며, 일본의 우메노 유키코는 3시간 34분 59초로 4위에 올랐다. 우메노는 경기 후 "마지막에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남아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8일 토크산바예바는 신발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매체는 신발 밑창의 두께가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토크산바예바의 실격으로 금메달이 취소되면서 2위 이하 선수들의 순위가 한 단계씩 올라갔다. 이에 4위였던 우메노가 동메달을 차지했고, 5위였던 일본의 야라이 마이카도 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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