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엉터리 물품계약' 도립대 직원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09/29 18:46:31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립대학교 회계 직원이 컴퓨터 서버 계약 과정에서 검사검수 업무를 게을리해 학교 측에 수천만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충북도립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통해 이 대학 회계직 A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신분상 중징계 처분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서버 구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 정상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사조사를 작성하고, 납품 착오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도립대가 당초 8200만원을 주고 산 B사 서버 2개가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C사 서버 1대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 보조금을 내려준 한국연구재단도 지난해 재정지원사업 점검을 통해 서버 1대분 가격인 4100만원을 환수 요청하기도 했다.

도 감사관은 "A씨가 검사검수 업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거나 업체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명백하다"며 학교 측에 수사의뢰와 중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천범산 도립대 총장은 "도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를 받는대로 학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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