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온 줄 알았는데"…가짜 우편물 안내서, 보이스피싱 악용 주의

기사등록 2026/09/30 03:30:0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하은 인턴기자 = 현관문에 붙어 있던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가짜일 수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실제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8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현관문에 붙은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두고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진화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진화한다"며 "법원에서 온 것이라고 적혀 있으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전 재산이 순식간에 털린다"고 경고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안내서에는 법원 등기를 사칭한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정식 우편물과 달리 접착식 스티커가 아닌 일반 스카치테이프로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우체국을 통한 정상적인 발송 과정과 달리 사전 안내 메시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안내서의 교부번호 형식을 분석하며 피싱의 정황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교부번호 앞자리 여섯 숫자는 방문한 날짜를 의미한다"며 "최근 부착된 안내서라면서 번호가 과거 날짜로 되어 있다면 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종이의 색상이나 세부 내용이 정식 문서와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현직 집배원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얼핏 보면 나도 속을 뻔했다"면서도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정성은 집배원들에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도 최근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견된 위조 안내서는 실제 우편물 도착안내서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집배원의 연락처를 사기범의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만 조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정상적인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일반 종이가 아닌 특수 감열지인 영수증 용지를 사용한다. 또 현관문 등에 붙일 때는 포스트잇과 유사한 접착 방식을 사용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종이에 인쇄된 안내서가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거나, 정상적인 안내서처럼 깔끔하게 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변조 여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심스러운 안내서를 발견했을 때는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 우체국 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연락해 실제로 본인에게 배달될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려 했으나 수취인이 없어 전달하지 못했을 때 남겨두는 안내서다. 따라서 현관문에 안내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우체국을 사칭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우체국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조가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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