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근로자 여권 보관 논란 사과드립니다"

기사등록 2026/09/29 15:18:41

"인권침해 등 의도 없어"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제출받아 일정 기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전북 정읍시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시는 2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이후 외국인등록 등 체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계절근로자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의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 보관일 뿐 이탈 방지 등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및 의료검진 등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있다.

시는 언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절근로자와 일손이 바쁜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류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직접 돕기 위해 여권을 임시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중요한 신분증명서인 여권을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보다 세심하게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를 살폈어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 21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알려진 사안으로 시는 곧바로 미반환 중이던 여권을 근로자 본인에게 돌려줬다.

또 이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절차 완료 즉시 여권 개별 반환 원칙 강화 ▲근로자 대상 여권 수령 및 보관 안내 다국어 교육 실시 ▲농가 및 근로자 간 소통 매뉴얼 개선 등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써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 지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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