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성년자 강간치상'…불송치에서 구속기소로

기사등록 2026/09/29 15:11:40 최종수정 2026/09/29 16:20:23

검찰 보완수사 단계서 강간 추가 증거 확보

11월 17일 피고인신문 예정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강간 혐의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치상 혐의 기소로 이어진 사건 관련 피고인신문이 11월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증거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성매매 등 혐의로 송치됐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미성년자 강간치상 사건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경찰은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면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경의 추가 수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 등에서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검찰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으로 B 양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과거 성범죄 관련 전력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동의한 성매매가 아닌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흉기와 술 등을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해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과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과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져다 댄 사실은 부인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성관계 자체보다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11월 17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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