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코로나19 당시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환수 절차를 개편한다. 방역 위반 사업장도 분할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환수 가능성을 높이고자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금의 분할 납부 대상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 확대를 뼈대로 한다. 소상공인의 환수금 일시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최대 5년 범위 내의 분할납부 대상을 방역위반 사업장까지 넓힌다.
또 중기부는 폐업, 질병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환수금 납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년 내로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방역 위반 소상공인도 이용할수 있도록 손본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며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기부 장관에게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6682개사로, 이 중 4159개사(62.24%)는 지난달 말 기준 폐업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7~9월)부터 2022년 2분기(4~6월)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320만곳에 8조427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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