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위반 단속…안전관리요원 추가 채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종로3가 일대 야장거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겠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벗어난 불법 확장 영업을 상시 단속한다.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흡연 구역을 지정하며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다.
구는 민간 개방 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 소모품(화장지, 청소용품)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정화조 청소비를 연 1회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모 선정 업소에는 개보수비 역시 1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며 서울시에도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상인들에게는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체 화장실 확충을 당부한다.
또 쪽방촌 골목 내 노상방뇨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청결 취약 구역 특별 관리를 시작했다. 낙원악기상가에서 묘동사거리 방면 상생거리 일대와 낙원악기상가에서 종로2가 육의전빌딩 방면 송해거리 등 다중 인파가 몰리는 구역을 중점 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오염원 제거와 노출 폐기물 수거를 강화한다.
민관 합동 안전관리단이 매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현장을 돌며 보행 흐름을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종로3가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권의 활력은 살리면서 주민의 일상과 보행 안전, 방문객의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야장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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