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제355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오수의견 관광지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관련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창업과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는 동반여행 시설의 조성 및 정비, 관련행사 운영, 숙박·식품접객업소 지원, 반려동물 축제 개최 등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여행하고 머물 수 있는 친화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오수의견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오수의견 관광지의 운영시간과 입장료·시설 사용료, 이용제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시설활성화는 물론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를 계기로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모델을 구축해 지역 관광자원과 반려동물산업이 결합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된 주요 사업은 세계명견테마랜드, 펫토피아 파크, K-반려문화 교감혁신센터, 펫 프렌들리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펫푸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과 체험을 통해 임실군을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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