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올해 신축 등 변동 발생 개별주택가격 공시

기사등록 2026/09/29 13:27:34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올해 신축되거나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 16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시는 2026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됐거나 주택·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모두 161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반영해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11월 2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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