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회의를 갖고 기업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을 비롯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타당성과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 규제 가운데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340건중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을 선정해 소관 부서의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진주시, 상대동 동진경로당 개소식
진주시는 29일 박일동 진주시 부시장과 도·시의원,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대동 동진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을 가진 '동진경로당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지난 1월 착공해 7월 완공했다. 경로당은 돗골로118번길 20-1 일원에 대지 198.9㎡, 연면적 96.99㎡ 규모로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조성했다.
그동안 상대동 동진경로당 인근 지역은 단독 주택지구 내에 어르신들이 마땅히 여가 활동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동진경로당 신축으로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오랜 불편과 숙원사업이 말끔히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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