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 상속받았다가 날벼락"…농지 전수조사에 토지주 '긴장'

기사등록 2026/09/29 14:30:00
[서울=뉴시스] 28일 구독자 26만명 유튜브 채널 '스마트튜브' 영상에 출연한 이장원 세무사는 농지 전수조사의 여파와 상속 농지 소유자들이 직면한 법적·세무적 위험성을 짚으며 시골 땅 소유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밝혔다. (사진=스마트튜브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시골 땅을 상속받거나 보유 중인 토지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28일 구독자 26만명 유튜브 채널 '스마트튜브' 영상에 출연한 이장원 세무사는 농지 전수조사의 여파와 상속 농지 소유자들이 직면한 법적·세무적 위험성을 짚으며 시골 땅 소유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밝혔다.

이 세무사는 2021년 LH 사태 이후 개정된 농지법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농지 소재지 중심의 필지별 관리로 바뀌었고, 농지대장 작성 의무화 및 지자체의 직권 기재 권한 강화 등의 변경점이 생겼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는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부정 영농이 의심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농 자금 대출을 악용해 규제를 우회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영농을 증명해둔 사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로 인해 가장 큰 피해와 혼란을 겪는 대상으로는 부모로부터 지방 농지를 물려받은 도시 거주 상속인들이 지목됐다. 이 세무사는 "서울에 살면서 지방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 직접 경작이 불가능해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맡기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팔고 싶어도 거래 자체가 실종된 땅인데, 투기꾼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지분 형태로 공유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세무사는 "10개 필지를 4명이 나누어 보유하면 미경작 적발 시 10개 필지 전부에 대해 처분 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속 분할 시 특정 필지를 단독 소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천문학적인 이행강제금 규정도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시골 농지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막대한 금액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잦다고 꼬집었다. 반면 처분 명령 불이행으로 농지은행에 매수 청구를 할 때는 감정평가액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시가로 사들이도록 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당정 협의를 통한 속도 조절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 세무사는 "위반 즉시 일괄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보다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 조사 동향 및 향후 정책 발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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