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불송치 결정에…고발인, 수사심의 신청

기사등록 2026/09/28 14:32:57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로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7.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결과를 두고 고발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제3자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고발한 A씨는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의 일부 사건 불송치 결정을 두고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 수사 절차·결과에 대해 적정·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했을 경우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방식으로 법리를 적용하거나 혐의 입증에 주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간과했다며 조속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3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인은 이의신청 자격을 갖출 수 없어 우회적 방법인 수사심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정읍 술자리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을 기자회견 등에서 부정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내란 방조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식사비 대납 의혹은 이 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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