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6/09/28 14:12:21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전주지역 5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 대상 주택은 총 594호로, 이 중 무허가 및 국·공유 등 미공시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 72호를 제외한 522호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1일까지 신축, 증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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