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지인의 후배를 유인해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도록 해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후배인 B(19)씨에게 "일용직 일거리가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해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현금 인출 등을 받게 해 27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모텔 등에 데려가 장시간 가둔 채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해 2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받아내고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19)씨를 상대로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해 빼앗는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으며 오토바이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다른 지인에게서 32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를 감금해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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