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이엠컴퍼니 과기부 실증특례 지정
해외·원거리 소유주 참여 수월해질 듯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초기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디지털 전환 전문 프롭테크 기업 이제이엠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정비사업 조합 단계에서만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실증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을 통해 주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조합 단계에서 전자동의서와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실증특례 3건을 운영해 왔다. 이를 추진위원회 단계에 맞게 조정했다.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도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선거인명부 열람과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주민총회 의결, 창립총회 소집 통지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사업장의 절차 운영 부담이 줄고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나 원거리 거주 소유자의 참여도 수월해진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조합 단계 제도화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만 남겨진 상황이 오래 이어졌다"며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높은 비용과 불편을 해결해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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