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으로했다. 시·구 간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2043원)보다 587원(4.9%) 인상된 수준이다. 같은 해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930원(18.0%) 높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보다 12만2683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40만337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저임금 근로자 등 약 1799명으로 추산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시·구 동일화 추진을 계기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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