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방화도 모자라 차량 부수고 점주 퍽퍽…40대 징역1년

기사등록 2026/09/28 09:09:04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집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1시9분께 부산 영도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영도구의 한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벽돌 조각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한 업장에 들어가 점주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병력 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은 이웃으로 화재가 번질 경우 자칫 대규모 재산상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물손괴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서 자중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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