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멕시코 국빈방문 계기…중남미 국가 중 처음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멕시코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반부패 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와 '반부패 조치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중남미 국가와 반부패 협력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MOU에 따라 권익위와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는 반부패 제도와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멕시코를 시작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했던 중남미 지역과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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