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안전대·안전띠·사다리…노동부, 안전수칙 집중점검

기사등록 2026/09/28 09:00:00

노동부, 내달 6~16일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실시

상반기 사고사망 253명…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아

지방관서장이 직접 불시점검…위반시 과태료 등 조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과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 업종의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낙하물에 맞는 사고, 지게차·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와 사다리 추락사고 등이 산업현장에서 반복됨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으로도 34명이 숨졌다. 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로 발생했다.

최근에도 기초 안전수칙과 관련한 중대재해가 잇따랐다.

지난 7월 충북 음성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실내 벽체 해체 작업 중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맞아 숨졌다. 같은달 전남 순천의 해상 구조물 제조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위해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김포시의 한 도매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급선회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보호구를 사업장에 비치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방침이다.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이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의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와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정전기 제거·억제, 소화·피난설비 설치·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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