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구 착수…적용대상·산정기준·비용부담 쟁점
"배달라이더부터 적용…제도 도입하려면 노사정 대화해야"
"정년연장, 20% 일자리서만 충돌…세대상생형 해법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유튜브채널 '정어리TV'에 출연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된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결됐다"고 했다.
노동부는 현재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와 관련한 별도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세 가지가 쟁점"이라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에서는 최소한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가 적용돼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하나는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세대상생형'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에게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73세라고 한다. 이 20년의 차이를 메워야 한다"며 "이걸 메우자니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막는 문제가 있지만, 결코 풀지 못할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2030년부터 인구가 수십만명씩 줄어드는데 이를 모두 이주노동자로 채울 수는 없다"며 "중장년 계속고용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넓게 보면 20%의 일자리만 충돌하고 80%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일자리가 겹칠 수 있는 만큼 세대상생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정책 역시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취업 이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청년들은 3~4년은 다녀야 경력이 쌓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이 없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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