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청문회서 자격 입증 못해"

기사등록 2026/09/16 07:37:39 최종수정 2026/09/16 07:44:23

"식약처 부정청탁 의혹,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결격사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참여연대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주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 차기 법무부 장관은 곧 출범할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출범시키고, 국민의 피해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켜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또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기소유예 상태이나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승원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됐던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과 관련한 식약처장 로비 의혹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기소유예 처분은 최종 종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자들의 재판과 후보자 본인의 헌법소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사법적 절차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장관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의 적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제넨셀 대표 강모씨는 2021년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신속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양모씨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했고, 실제 임상시험 관련 허가가 나왔으며 강모씨는 이후 지분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김승원 후보자와 양모씨, 그리고 강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판사 사이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부정청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자당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외면하고 소명 기회만 제공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선원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청탁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사실상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폄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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