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 주고받은 혐의
강 의원은 혐의 부인…보좌관·김경은 인정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재판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심문기일 당시 김 전 시의원, 남씨와 서로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 또한 "어떤 조건이라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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