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실 운영 사고 11건 발생
답안지 613장 파쇄…산업안전기사 386명 추가 합격도
올해도 문제 사전 유출로 일반기계기사 57명 재시험
산업인력공단 "QR코드로 삼중 모니터닝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자격시험에서 답안지 파쇄와 채점 오류,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등 부실 운영 사고가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소 1064명이 재시험을 치르거나 합격·불합격 결과가 변경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 사고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채점 관련 민원이 발생해 재채점이 진행됐다. 그 결과 당초 불합격했던 386명이 추가 합격했다.
같은 해 소방기술사 시험에서는 문제지가 잘못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잘못 배부된 시험지를 회수한 뒤 정상 문제지를 다시 나눠준 뒤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사고와 관련해 직원 2명이 견책, 1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3년에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오답 처리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용되면서 재채점이 이뤄져 불합격자 1명이 합격으로 변경됐으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613명의 답안지가 파쇄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시험의 응시자들은 모두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사고 이후 응시자에 대해 1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으며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등 1명, 정직 1명, 견책 1명, 경고 19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2교시 미응시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차 시험 응시자를 전수 조사한 뒤 합격자를 수정해 재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로 발표됐던 6명이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같은 해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개정 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이 실시됐다.
제과·제빵 및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특성화고 교사가 시험재료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건을 수사의뢰했고, 이후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가지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에 경고를 내렸다. 이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했으며 직원 3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답안카드를 잘못 배부하는 사고로 인해 응시자에게 정상적인 5지선다형 답안카드가 다시 지급되고 시험시간 5분이 추가로 부여됐다.
올해도 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은 이어지고 있다.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서는 수험자 답안지에 부여된 비번호별 수험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검정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와 관련된 외부 인사를 시험위원 위촉에서 배제했다.
지난 7월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문제지 일자를 잘못 확인해 다음 날 사용할 문제가 하루 먼저 배부되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직원과 시험위원의 과실로 7월 26일 사용할 작업형 실기시험 문제가 전날 한 시험장에서 먼저 개봉·사용됐고, 문제 내용이 수험 관련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응시자 전원인 57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결정했다. 재시험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응시자가 희망하는 날짜와 지역을 선택해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재시험 대상자에게 10만원의 보상금과 여비를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시험문제 착오 개봉 원천 예방을 위해 QR코드를 통해 본부, 전국지부지사, 시험장 '삼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 선제, 투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자격시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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