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엔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위해 역량 집중"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 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수사지휘·사건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라고 묻는 말에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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