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딥페이크 1141개 제작' 中 유학생, 징역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6/09/12 14:26:49 최종수정 2026/09/12 14:46:24

재판부 앞서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성폭력 치료 40시간·취업제한 5년도 명령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청사. 2026.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김용중 수습 기자 = 연구실 여성 동료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이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은 중국 국적 A(30)씨 변호인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같은 연구실 소속 여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상습 편집·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은 1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이미지들을 개인 노트북에 보관해오다 다른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범행 도구 몰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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