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장비' 논란에…국토부 "임장비 받으면 불법"

기사등록 2026/09/11 15:06:47 최종수정 2026/09/11 15:26:25

공인중개사법상 보수·실비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사적 계약 맺어도 임장비 명목 별도 보수 못 받아

[서울=뉴시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제공) 2026.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별도의 '임장비'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당사자 간 사적 약정을 맺더라도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1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매물로 나온 집을 구경하거나 현장을 답사할 때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공인중개사와 수요자가 현장 방문 비용을 별도로 약정할 경우 이를 중개업무가 아닌 정보 제공이나 조사 업무로 보고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적 약정이 있더라도 임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해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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