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이 착수한 수사, 검사가 개시한 것"…대법 파기환송

기사등록 2026/09/09 06:00:00 최종수정 2026/09/09 06:04:24

검사 지휘로 수사관이 착수…다른 검사에 송치돼 기소

2심 "수사관은 송치 못 하는 보조자…수사 개시 아냐"

대법 "수사관이 착수한 수사, 檢수사 개시"…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는 검사가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9일 확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9.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는 검사가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미술대학원 주임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미술대학원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9월 미술학과 대학원생인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B씨에겐 징역 8개월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는데, 검찰수사관이 C 검사 지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D 검사가 송치받아 추가 수사 후 기소에 이르렀다.

2심 재판부는 D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라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이라고 봤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 보조자에 불과해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지 않으니, 사건을 받아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D 검사를 수사 개시 검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을 달리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검찰수사관을 지휘한 C 검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닌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감사원 요청으로 시작됐고 수사를 담당한 검찰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구체적 수사 행위에 착수했으므로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을 때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1차적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C 검사"라며 "D 검사가 송치받아 추가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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