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무죄 주장 항소…대법원서 최종 기각

기사등록 2026/09/08 19:04:58 최종수정 2026/09/08 20:24:23

내란특검팀 항소에 항소심은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낸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처장이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6월 22일 해당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일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르면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에 불복한 이 전 처장은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도 기각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 전 처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항소심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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