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짜고 수천만원 횡령한 거제시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기사등록 2026/09/08 20:33:56 최종수정 2026/09/08 21:43:20

사무용품 허위 구매 수법단가 부풀려 수의계약

같이 기소된 6급 공무원은 무죄 선고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8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7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이자 사무용품 납품업자 B 씨(4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진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청사 전경.(사진=뉴사스DB).2026.09.08.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지인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예산을 집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은숙)에 따르면 지난 2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7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이자 사무용품 납품업자 B 씨(40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팀장인 6급 행정직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까지 B 씨 업체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거제시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A 씨는 2018년 10월 22일께 B 씨 운영업체에서 복사 및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대금 385만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시청 주차장 인근에서 현금으로 345만원을 돌려 받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19년 3월 경남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수감자료 제출을 요청 받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행 내역을 축소하고 일부만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과 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B의 업체와 1억 1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D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E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지속해서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로 손해를 끼쳤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들이 공범이라는 허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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