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객정보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우체국 직원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9/08 18:38:14 최종수정 2026/09/08 20:06:2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 경찰이 우체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이른바 '보복대행'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우체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kimyj14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