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6일 오전 10시 선고
카페업자에게는 징역 10개월 구형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740만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의원에게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카페업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A씨에게 4차례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개인 자산이나 정치 후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정치인으로 고발당할 것을 알면서 부정한 돈을 받아 위험을 감수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위원장과 이 전 군수는 A씨에게 "정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고 의혹 제보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위원장은 "직간접적으로 A씨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 전 군수도 "A씨가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한 단순하고 의례적인 표현만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정 전 의원 보좌관, 비서관은 A씨에게 대가명목의 과일상자를 받는 등 알선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도 "A씨와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대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11월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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