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인천 우라늄 검출 유언비어 고발은 당연히 할 일"

기사등록 2026/09/08 17:34:33 최종수정 2026/09/08 19:04:24

김 위원장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 안 해"

"오해될 수 있는 부분 바로잡겠다 취지로 나온 것"

"실제 판단은 플랫폼 사업자 몫…개정법 오해 많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최근 인천 강화군 취수원의 북한 공장 폐수 유입설이 확산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오해될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말한다. 이 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렉카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하는 게 골자다.

최근 인천 강화군 서검도 취수원에서 우라늄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수치는 45㎍/ℓ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30㎍/ℓ다. 이와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가 유입됐다는 의혹이 퍼졌다.

그러자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수질 조사에서 확인된 한강하구와 강화도 인근 등 7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가 0.133~3.025㎍/ℓ로 자연적 존재 범위에 해당돼 서검도 수도시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배포·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자제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도 이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공포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자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기관으로 오해될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유언비어,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게 돼있고, 게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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