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토론회
"교육활동보호국 중심 국가책임 전달체계"
"아동학대 범죄는 공교육 적용에서 배제"
"독립적 민원대응팀 운영 방안 고민해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고 교권침해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활동 보호 효과를 높이고자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중심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운동본부는 8일 오후 '교실을 흔드는 교육활동 침해, 그 실태와 대책을 탐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의봄·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 6월 16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고, 지난달 25일에는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탐색한다'를 주제로 앞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장,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교권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제도는 바뀌었지만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체감도는 낮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권5법은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강화 여론이 확산되면서 같은 해 9월 개정됐다.
개정법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존중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지위 해제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민원 처리 책임은 원장 또는 학교장이 지도록 명시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다만 교권보호 5법 개정이 실질적인 교권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 개정에도 침해 행위는 심각해졌고,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진단이다. 김 정책위원은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 등 수위가 높은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장 교사들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10명 중 7~8명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침해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개정 이후 교권침해 당한 적 있다는 응답도 42%"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가 늘어났다는 사실과 교사가 실제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고 짚었다.
현행 교육활동보호 대책의 구조적 한계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 책임 주체 부재, 교육활동보호센터 간 기능·역량 편차, 기관 대응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될 위험, 심의와 소송 이후 미비한 회복 체계 등이 꼽혔다.
이를 해소하고자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층적 국가책임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문제는 제도가 없다는 데 있기보다 학교 민원대응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보호공제, 아동학대 대응과 심리회복 지원이 서로 다른 절차로 운영된다는 데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다층적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공교육 적용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교육관계법을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이 소송과 악성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정책위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며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여전히 해결은 교사가 해결해야 한다. 독립적인 민원대응팀 운영 방안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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