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준비단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과거 제넨셀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청와대로 보고서를 올리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최근 다수의 매체에서 김 후보자와 관계없이 양모씨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통화 등을 근거로 비판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며 "해당 통화는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2021년 10월 12일 제넨셀의 설립자 강모씨와 양씨가 나눈 녹취록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한 정황이 나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네 장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당일 김 후보자는 양씨와의 통화에서 'BH'나 '청와대'를 언급하지 않았다.
녹취록을 보면, 양씨는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식약처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 번 해보겠다"며 담당 부서와 담당자 등을 물었다. 이어 "식약처장에게 임상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직접 처장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화에선 김 후보자가 청와대를 통하거나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는 내용의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양씨는 같은 날 김 후보자와 통화를 마치고 약 4분 뒤 강씨와 통화하면서 "김승원 의원과 통화했는데 식약처 담당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BH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 했다고 한다"며 "처장에게 왜 늦춰지는지, 임상 데이터가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자기(김승원 후보)가 처장한테 BH 통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가 와서 뭘 물어보길래 다시 한 번 확인 전화를 한 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이 같은 통화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허위로 전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이미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 등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가 관계에 대한 약속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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