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서 첫 공판기일 열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오산시 한신대학교 관계자들이 당시 학생들에게 "감옥 간다"고 협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씨 등 3명의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등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본 재판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이 출국 당일 유학생들을 버스에 태운 뒤 촬영한 내부 영상을 재생하며 혐의 입증에 나섰다. 당시 학생들에게 감옥 간다고 말하고 경호원을 동원해 협박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한신대 통역 직원이 촬영한 영상 속에서 A씨 등은 학생들에게 "불법체류하고 한국에서 감옥 갔다가 인생 망칠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평택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했는데 (여기)탑승한 20명 정도가 서류 미비로 비자 승인이 거절된 것"이라며 "그럼 여러분들은 출입국 위반으로 감옥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월 뒤에 다시 조건을 채워서 들어와야 한다. 아니면 출입국사무소 감옥에 있다가 강제 출국 당해 다시는 못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지금부터 휴대전화를 다 수거하겠다"며 경호원에게 이를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출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촬영된 영상도 같이 재생할 계획이었으나 프로그램 문제 등으로 차회 기일에 틀기로 했다.
A씨 측은 재생된 영상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한편, 한신대 국제교류원 소속인 A씨 등 3명은 2023년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이동한 뒤 몸이 아프다고 한 1명을 제외하고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약취나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이 사건 피해자인 유학생들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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