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시스]박기웅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8일 전남광주 완도항 인근 해상에 폐수를 유출한 선장 A(70대)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께 완도군 완도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 기름이 섞인 폐수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상에서는 가로 2m, 세로 30m 가량의 엷은 유막 3곳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 작업을 벌여 25분여 만인 오전 11시15분께 현장 방제를 마쳤다. 이후 드론 등을 활용해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A씨 어선을 특정했다.
해경은 A씨가 조타실 스위치를 잘못 조작해 기관실 펌프가 작동하면서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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