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광주 북구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20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가를 신청한 날 대신 주말 등 다른 날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진행된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훈계 처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은 모두 환수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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