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2심서 "질문 피할 수 있었어…굳이 속이려 했겠나"

기사등록 2026/09/08 16:16:15 최종수정 2026/09/08 16:26:30

제20대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첫 공판서 윤석열, 혐의 재차 부인

오는 22일 결심 절차…특검 구형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민을 속이려 했겠느냐"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2026.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민을 속이려 했겠느냐"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모두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입장이면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얼마든지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2~3초 '아닌데요'라고 답변한 것 가지고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면 의문이 든다"며 "뻔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자를 기소해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하겠지 생각했는데, 판결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준비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개'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짚었다. 2012년에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통상적 의미로 소개했다고 말했다면, 2019년과 2021년에는 법률적 의미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연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소개를 안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허위사실공표의 포인트"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불러 증인신문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 결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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