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제지사, 공정위 가격재결정 악용해 되레 인상 시도"

기사등록 2026/09/08 16:18:46

출협·출판인회의 공동 성명…제지사 13% 추가 가격 인상

담합 손배소추진위 구성…"공정위, 보고서 엄격 심사" 촉구

[파주=뉴시스] 박진희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인쇄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2024.10.1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출판계는 제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절차를 악용해 13%의 추가 가격을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지업계가 가격재결정을 악용해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사 6곳에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이 가격에 여전히 남아있다 판단, 각 제지사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인쇄 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린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담합기간 인쇄 용지 가격은 약 71% 올랐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 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 가격 조정이 이뤄졌으며, 최근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제품 등에 대해 13%의 추가 가격 인상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출판계는 이를 "담합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둔갑시키려는 제지업계의 가격 인상 시도"라며 "가격재결정 명령을 담합 가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제지사들이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 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제지사들이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담합 영향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계는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이들은 '제지사 담합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xcuse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