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납품업체 갑질' 추가 현장조사…부당반품 등 혐의

기사등록 2026/09/08 15:39:46 최종수정 2026/09/08 17:08:24

지난 4~5월 이어 보완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 아성다이소 로고. (사진=아성다이소 제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대상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진행한 조사에 이은 추가·보완조사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와 판매촉진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5월 아성다이소를 비롯해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앞서 사전 통지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과 달리 이날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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