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KDDX 수주전 '보안사고 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 재기각

기사등록 2026/09/08 15:34:51

2013년 일부 직원 기밀 취득에 보안 감점

현대중공업, 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 "최초 형 확정일로 해야"…2심도 기각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 관련 '보안사고 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한창훈·이균용)는 지난 1일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즉시항고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해당 유죄 판결일로부터 3년 뒤인 지난해 11월까지 회사에 보안 감점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다른 1명이 2023년 12월 2심에서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자, 방사청은 올해 12월까지 보안 감점 기간을 1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측은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 설계 사업에서 방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보안 감점을 연장했다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11일 마무리된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7월 2일 한화오션이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보다 0.5867의 점수 차이로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점수에서 0.6425점 앞섰음에도 감점 등으로 총점에서 밀려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기회를 사실상 내준 셈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5월 이를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KDDX 기본 설게 제안요청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기본설계 자료 중 일부가 영업기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항고했고,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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