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화 연결만으로 범인도피 교사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 김모(5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8일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김 전 회장과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 사이 통화를 연결해 준 행위 자체만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김 전 회장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모씨에게 도주 계획과 관련한 서신, 작전 실행 계획서, 신호 전달 체계 등을 상세히 전달했으나 그 문서에 김씨나 가족이 도주 계획에 포함돼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과 김씨가 나눈 녹취록을 살펴봐도 김씨가 도주 계획이나 현금이 이와 관련된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자, 미국에 체류하며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와 자신의 애인 등을 동생인 김 전 회장과 연결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상대방이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면 스피커폰 기능으로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양쪽 음성이 통하도록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씨는 2023년 6월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도 가담(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구치소 수감자를 포섭했고, 김씨가 이 수감자의 지인에게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지인이 검찰에 계획을 알리면서 탈옥 시도는 무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압수한 현금 1000만원에 대한 몰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약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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