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들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끌고 다니며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 중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 전까지 피해자는 나흘 동안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고인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5일~19일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C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 등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의 머리카락을 바리깡으로 자르고, 청양고추와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씨가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4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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