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비봉공룡공원 수탁업체에 배당금 소송 2심도 승소

기사등록 2026/09/08 14:03:03

업체 항소 기각…1억4855만원 지급 1심 판결 유지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비봉공룡공원 수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신한미)는 보성군이 비봉공룡공원 전 수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배당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보성군은 2016년 A사와 비봉공룡공원 운영을 맡기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순수익의 20%를 배당받기로 했다. 그러나 A사가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입장료를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게 받는 등 계약을 위반하자 2022년 협약을 해지했다.

보성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받지 못한 배당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1억7856만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억48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회계법인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배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사의 계약 위반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만큼, 계약에서 정한 3개월치 운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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