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균 부장판사, 회피나 재배당 요구 가능
2023년 8월 409만원 상당 결제 요구 혐의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술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부장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가 재판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박 부장판사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 가액은 136만원 상당이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에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2월 정기 인사 이후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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