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문자 횟수 등 피해자 공포 일으킬 정도"
황정민 측 피고인 추가 행위 법적조치 예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A씨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법정에 선 A씨는 지난 8월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2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본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A씨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정민 측은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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