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표소 시위'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 징역 2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08 12:06:42 최종수정 2026/09/08 13:52:24

서울동부지법, 8일 오전 첫 공판기일 열어

검찰 "죄질 불량…피고인 반성, 우울증 참작"

김씨 측 "비계획적 범죄…범행 인정 및 사과"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의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2~23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 총 5명에 대해 욕설 및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 등의 발언과 함께 경찰관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울증이 있는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며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김씨 측은 피해자들의 용서 의사 등 사실조회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속행되며 다음 기일은 이달 29일로 예정됐다.

한편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첫 구속 사례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께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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